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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5나44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재판이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9. 23.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2015. 9. 2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에게 항소기간 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7.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2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원은 2014. 7. 15., 잔금 91,000,000원은 2014. 8. 18. 각 지급하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고가 승계하면서 피담보채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7.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8,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내부 수리를 거쳐 2014. 8. 30.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한 돈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해제 통지 및 원고의 이행최고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2014. 10.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4. 10. 21.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잔금 9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