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6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6.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9,7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총 60만주 중 32,500주를 주식으로 교환하여 준다고 기재된 소외 회사 명의의 주식보관증서 8장을 교부받았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주식보관증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9,725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가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12. 3. 해산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