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08 2013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는 잠자리를 하는데 피고인과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식당 내에 있는 소주박스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멍이 들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