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533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 5. 17. 피고 C과 사이에 형식적인 거래내역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850만 원을 입금시키고 그 후 곧바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 C에게 3,8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새마을금고 계좌는 이미 그 전에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계좌였고, 위 돈 입금일 다음날 2018. 5. 17. 피고 B가 위 계좌 예금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위 돈을 취득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돈을 입금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 원고를 속여 3,8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편취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편취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3,8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아도 피고 C이 원고에게 곧바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3,8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피고 C이 편취할 의사로 원고로부터 3,85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나아가 피고 B가 피고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3,85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의 새마을금고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채무자인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피고 C이 2018. 5. 17.경 새마을금고 계좌가 압류된 계좌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알려준 계좌가 당시 압류된 계좌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편취 의사를 추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