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477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현금청산 대상자들과의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2016. 1. 29.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②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6. 3. 15.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521,377,240원(서울 마포구 D 대 107.40㎡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과 기타 물건 일체에 대한 보상금이다)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