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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272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 B, AM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원고 D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서울 도봉구 AN, AO 각 지상에 AP건물, AQ건물(이하 ‘AR건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있었던 AS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 AR건물의 건축주들이다.

나. 피고 E은 2014. 11. 7.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T에게 AR건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10. 6. 당초 AU이 2015. 7. 24. AT와 체결한 별지 1 목록 ①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1억 5,50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고, 원고 B은 2015. 7. 10. 당초 AV이 2015. 7. 3. AT와 체결한 별지 1 목록 ②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2억 3,800만 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며(이하 원고 A와 AU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A’, 원고 B과 AV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B’이라고만 한다), 원고 C은 2016. 1. 4. AT와 별지 1 목록 ③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1억 4,5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 D는 2015. 7. 15. AT와 별지 1 목록 ④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1억 9,8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봉구 AR건물 매매계약서 위 표시 아파트의 공급자(갑)와 매수인(을)은 아래와 같이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원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 기업은행 AW AT 시행ㆍ시공 : 서울 양천구 AX건물 AY호 E(주) 대표이사 AZ (인) 분양사(갑) : AT 사업자등록번호 BA 경기도 양주시 BB 대표이사 BC (인) 매수자(을) : 각 원고 (서명날인) 제4조 제4항 갑과 을이 합의한 분양계약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동호수에 대하여 갑이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