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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9 2020고단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44경 충주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43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위 D의 이마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발로 D의 발등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