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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5고단21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0.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주식을 2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이고, 또한 (주)C의 주식의 4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이다.

1. 2013.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데 선분양으로 분양받으면 나중에 노후대책이 될 수 있다, (주)G이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자동차중고매매센터(이하 I라 함)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A이 운영하는 ㈜C가 시공사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주)C가 ㈜G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I 신축 건물 J호(이후 K호로 변경)를 2억 원에 선분양을 받으면 준공되는 대로 소유권이전을 틀림없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10. (주)G이 I에 대한 시행 및 사업권을 ㈜L에게 넘겨 ㈜G은 I에 대한 분양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 J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8.경 ㈜C의 M은행 법인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N 7층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성남시 분당구 N 소재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2채를 1억 원에 선매입하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B가 시행사이고 (주)C가 시공사인데 모두 A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고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만 주면, ㈜B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O호, P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틀림없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