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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었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20. 확정되어 같은 해

9.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D와 당좌 수표 할인 거래를 하여 왔고 2010. 12. 31. 경 미 정산 당좌 거래 채무가 7,620만원에 달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1동 603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F 아파트 제 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2007. 경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서울 강남구 G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9. 경 우리은행 도곡동 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금 명목으로 6억 1,0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장차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는 경우 위 은행 지점에 채권 최고액 7억 3,200만원의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와는 별도로 그 시경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한국 상업은행, 주식회사 한 빛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9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4.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101동 603호를 매도 하여 재건축된 G 아파트의 분양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