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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2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외 2필지 지상에 B 울산지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6. 9. 2.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98억 1,995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7. 2. 1.부터 2018. 9.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도급 주었고, 그 다른 업체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8. 1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준비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이 사건 공사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도급 주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