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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2고단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경 월 보험료가 53,500원인 우체국 올커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경까지 우체국, 에이스아메리칸보험, 그린손해보험, 금호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가 총 361,340원에 이르고, 상해입원 일당비 합계가 110,000원, 질병입원 일당비 합계가 420,000원인 9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2008. 6. 17.경까지 진주시에 있는 ‘C병원’에서 B형 간염, 지방간, 위-식도역류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총 685일 동안 간염 등으로 입원을 한 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04. 7. 30.경 진주시 보건소에서 급성 B형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9.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총 218,084,6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 사고내역표, 입원별 혐의점 내용, 병원별 입원기간내역, 보험청약서, 회사별 보험금 편취내역, 계약사항내역, 사고내역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