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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1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1:4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27-4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옆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강동구청 소유의 시가 80,600원인 철제 배수로 덮개(각 가로 9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를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가려고 마음먹고, 배수로 덮개 3개를 들어내어 길가에 세워두고 네 개째를 들어내던 중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0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인근에서 철제 배수로 덮개나 맨홀 등이 다수 도난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시민이 배수로에 빠져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현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