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영업을 하여 왔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며 그 곳에서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8.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10. 11.)이 이루어져 원고가 2019. 10. 7. 위 재결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 C에 대해서는 2019. 5. 31. 및 2020. 2. 28.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9. 7. 19. 및 2020. 4. 7.)이 이루어져 원고가 2019. 7. 18. 및 2020. 4. 10. 위 각 재결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