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40경 울산 남구 C 고시텔 4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고시텔 밖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위 고시텔 4층 공동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고시텔 앞 노상으로 나가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말다툼 중 격분하여 식칼을 들고 협박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태양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