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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1 2015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3:43경 구미시 공단동 프로템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오태동 하이웨이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및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