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4고정2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3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식당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NO9898)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통행하고 있는 노상에서 “씨벌 놈 개새끼들, 좆도 씨발”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좆 같은 새끼, 씨벌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