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를 구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4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달하여 2013. 10. 16.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F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5,7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회생 접수일자 확인)
1. 계좌거래내역,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약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앞으로도 잔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예정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