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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2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원,

나. 피고 씨에스티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C는 각자 6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189㎡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창고시설(샌드위치 패널구조, 농산물보관창고) 98.6㎡(별지 건물평면도 ①) 및 무허가 비닐하우스 3개동(별지 건물평면도 ②, ③, ④)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2) ‘E’이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7. 20. 피고 B와 위 토지상 별지 건물평면도 ① 창고(이하 ‘이 사건 피해 창고’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창고에 원단 등을 보관하였다.

3) 피고 씨에스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에스티에스’라고 한다

)는 2013. 11. 12. 피고 B와 별지 평면도 ③ 창고 약 330㎡(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창고에 식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음향, 영상장비, 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7. 20. 피고 B와 별지 건물 평면도 ② 창고 중 우측 부분(샌드위치 패널구조 66㎡ 규모)과 별지 건물평면도 ④ 창고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건물평면도 ② 건물은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별지 건물평면도 ④ 창고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5. 8. 19. 14:50경 이 사건 창고 좌측 외벽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창고 건물로 순차로 불이 옮겨 붙어 이 사건 피해 창고와 창고 내 원단 및 집기류 등이 소훼되는 화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