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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57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 11:2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트 앞길에서, C이 절취하여 온 시가 90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시가 999,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각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휴대폰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C의 신분,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 3대를 1,0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1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절취하여 온 시가 999,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휴대폰 2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각 매수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 3대를 1,0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9. 1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절취하여 온 시가 90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9,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휴대폰 1대를 각 매수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 2대를 7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8. 1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절취하여 온 시가 999,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휴대폰 2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각 매수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