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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5가단53337

어선 소유자변경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3. E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162,000,000원에 매수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0. 11. 8. G 명의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4. 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어선을 피고 B의 아들인 D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구두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2014. 3. 17. 피고 B의 명의로, 2015. 5. 14. 피고 B의 처(妻)인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각각 마쳐졌다. 라.

'피고 B과 체결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D에게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따른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이후인 2013년 8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어선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 B으로부터 운영 수입을 받아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운영 수입 중 4,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4년경 진도군청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의 없이 D와 통정하여 2014. 3. 17.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