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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47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2007. 1. 10.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1. 10. 퇴임하였다)는 2009. 1.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 2억 원 정 변제기일 : 2010. 1. 16. 이자 : 연 12%, 지연이자 연 24%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C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후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무렵 피고 대표이사였던 C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추진 중이던 D역 유휴지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투자한 금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C가 구속되고 위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