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552127

구상금(법인격부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681,882원 및 그 중 314,714,314원에 대하여는 1999. 1. 28.부터, 103,998,59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신용보증내용 대출내용 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일자 금융기관 대출금액 1 1996. 4. 22. 100,000,000원 1999. 4. 21. 1996. 4. 22. 중소기업은행 100,000,000원 2 1997. 2. 11. 160,000,000원 1999. 2. 11. 1998. 2. 11. 경기은행 200,000,000원 3 1998. 1. 17. 100,000,000원 1998. 3. 26. 1998. 1. 20. 중소기업은행 100,000,000원 4 1998. 2. 11. 130,000,000원 2001. 2. 10. 1998. 2. 12. 경기은행 130,000,000원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A’(이하 ‘A’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C이 1998. 8. 19.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1999. 1. 28. 경기은행에 314,714,3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1999. 3. 31. 중소기업은행에 104,695,925원을 대위변제하고 697,33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C 및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D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609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32,997원(잔존 대위변제금 418,712,909원 확정손해금 220,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63086호로 위 구상금 청구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C, D은 연대하여 420,536,667원(잔존 대위변제금 418,712,909원 확정손해금 220,088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1,603,670원) 및 그 중 314,714,314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9. 1. 28.부터, 103,998,595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9. 3. 31.부터 각 2002. 3. 2.까지는 연 1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