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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고정1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25.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전날까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위 노래 연습장에 두고 사용하였던 칫솔과 화장품 등 소지품을 찾는다며 위 노래 연습장의 방 실들을 돌아다니자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위 노래 연습장의 출입문 계단을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잡은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출입문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각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CCTV 파일) -CD 1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방법 중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 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E과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는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 계단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 올라가던 도중에 얼굴을 가격당하였다고

하나 이 법원에서 한 위 CD 검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위 출입문 계단을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잡은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출입문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사실만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