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493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대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4. 4. 1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할 즈음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2018. 4. 14.까지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였는데,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3. 12.경 및 2018. 4. 2.경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시킬 것이니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대보증금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라.

이에 원고는 할 수 없이 2018. 12. 5. 임차권등기를 한 후 2018. 12. 17. 위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전에 위와 같이 이사한다는 통보를 피고에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전화를 받지 않아(피고는 2018. 9. 10.경 이래로 원고의 휴대폰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었다) 직접 통지를 하지 못하고, 이사 2일전쯤에 피고가 위 아파트의 임대 중개를 위탁한 부동산중개인에게 원고가 이사한다는 사실과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이사를 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이미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인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