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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9.21 2017노10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패러 글라이딩 착륙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 A과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 B을 두 차례 폭행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협박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의 배우자에게까지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며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칼로 피고인 A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 A의 폭력 행사 경위 및 반복 정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 B의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상해 범행은 피고인 B에 의해 칼에 찔린 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또 한,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