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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4784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등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3. 12. 2. 접수 제294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1994. 4. 8.경 피고 B, 피고 C, 피고 D, 망인, 피고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자를 피고 B, 피고 C, 피고 D, 망인, 피고 E으로 하고, 예약권리자는 원고로 하여 다음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 피고 B, 피고 C, 피고 D, 망인, 피고 E을 지칭한다)은 (을, 원고를 지칭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한다)을 대금 오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1999. 4. 8.로 하며 위 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 생략 -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 이하 생략 -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4. 4. 12. 접수 제876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1994. 4. 8. 매매예약 을 등기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