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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1구합14

연장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8. 25. 피고와 사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3-2 외 1개소의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위치 규격 비고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3-2 15m×28m×양면 28m중 3/4(21m)은 시정홍보, 1/4(7m)은 일반광고(단, 기둥 높이는 면적에서 제외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90 15m×28m×양면 상동 제2조(시설물의 내용) 시설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시설물 이용 및 부담이용) 시설물의 이용 및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① 협약 체결일로부터 15년간 원고는 시설물 관리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5조(의무사항) ② 원고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원고는 시설물의 이전, 내용, 규격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②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정부시책으로 협약 내용이 상이한 경우 협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06. 10. 2.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3-12에 위치한 공공시설물 이전 설치허가를 받아, 2006. 12. 14.경 같은 구 보라동 산96-12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변경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산96-12 외 1개소의 공공시설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