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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안산시지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은행 지상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