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6가단184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