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647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71,400,00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부터, 2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원고들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