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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5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D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것으로 알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가져간 것인데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즉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절염 치료약을 먹기 위하여 집에 들렀다가 오던 중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돌려주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16. 16:30경 피해자 E가 D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신문을 보다가 신문 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둔 채 복사실에 간 사이에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점, 피해자는 약 5분 후에 자리로 돌아왔으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친구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도 수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주려고 하였다면 D대학교 도서관 근처에 있는 보안경비실에 맡기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도서관을 나갔다가 약 4시간이 경과된 후인 같은 날 21:00경 D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