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8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9길 6 패스빌 앞길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원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팔로 몸을 끌어 안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