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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8 2020고합3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맞은 일이 떠올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장에 불을 붙여 위 안장 및 몸체가 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트 옆에 세워져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