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1: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 옛 8길 49( 성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 성로 37길 3( 성내동 )에 있는 삼태미 생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A110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