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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는 위 신발 가게의 맞은편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야외 판매대를 설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젊은 것들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천벌을 받아 죽을 새끼, 내가 죽으면 너희 자식 놈들 한 놈 한 놈씩 잡아 갈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6.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시장의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두 잡년놈들이 돈을 벌어 처먹지, 빌어 처먹어. 천벌을 받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