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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7485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및 점유관계 등 1) 분할 전 양주군 D 전 3,57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13. 10. 1. 경성부 남부 B동을 주소로 한 C에게 사정되었다. 2)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의정부시 E 잡종지 378㎡는 그 지적공부가

6. 25 전쟁 무렵 멸실되었다가 2009. 4. 1.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복구되었고, 2009. 5.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1951. 5. 28.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약 41,377평을 주한미군의 ‘V’ 부지로 제공하였고, 주한미군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V’ 부지로 사용하다가 2007. 4. 13.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4) 한편 피고는 1971.경 위 ‘V’ 부지 중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그 사유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록토지여서 그 취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선대 및 상속관계 등 1) 원고의 선대인 망 L은 경성 남부 M에 거주하다가 1916. 12. 18. 경성부 N로 이사하였다. 한편 경성부 남부 B동은 경성부 남부 G방의 일부였는데, 1914.경 경성부 남부 H동, I동, J동 각 일부 등이 통합되어 K정이 되었다. 2) 망 L은 1922. 9. 7. 사망하여 장남인 O가 단독상속하였고, O가 1939. 4. 6.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처인 Q이 단독상속하였다.

Q은 1957. 10. 1. 사망하였고, 최근친인 P가 단독상속하였다

(민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따른 상속). 그 후 P가 1998. 11. 2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 R, S, T, 원고, U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