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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6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22호 법정에서, ‘C 이 2017. 5. 15. 경 안양시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4.5g 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공소사실 등’ 과 관련한 2017 고단 3784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에서 제시된 ‘ 편지’ 와 관련하여, C의 변호인으로부터 “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의 자필이 맞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 이 메모에도 ‘C 오빠 잘 들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어제 형사들한테 뺏긴 내용이야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 제가 전달한 것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C의 변호인으로부터 “ 그러면 누가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어떡하나요, 저는 위증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때 서울 구치소로 왔고요

”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 위 내용들이 검찰에 압수된, 처음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려 다 실패하여 압수된 내용과 동일하고, 호칭 역시 ‘C 오빠 ’라고 되어 있고, 글씨체도 증인의 것과 비슷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