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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9 2014고정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금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764 신발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감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