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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4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3.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600,000원과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들을 꺼내어 가고, 위 편의점에 설치된 충전기, 단말기를 이용하여 80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와 300,000원 상당의 편의점 캐쉬를 카드에 충전하여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993,150원 상당의 현금,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13,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포인트 등을 충전하여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16)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7, 13, 36, 47, 52, 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