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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발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해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