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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802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D, E, F, G, H, I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7,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이중 계약금 1,000만원 및 잔금 중 4,2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500만원이 아닌 7,000만원인데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J에게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직접 잔금 중 4,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J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3. 판단

가. 매매대금이 7,500만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 을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2. 6.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7,5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는 2014. 4. 11. '2014.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2호증, 을 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3. 피고를 대리한 J와 매매대금이 7,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검찰에서 2014. 2. 6.자 매매계약서는 2014. 2. 3.자 계약서에 2012. 10. 15.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 법무사로부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