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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56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7.경 서귀포시 D 전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E 등은 2016. 7. 5. 자본금 3억 원을 투자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E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6. 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G은 2016. 7. 20.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과 피고를 공동시행사로 하여, F과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들로부터 위 6억 원과 확정수익금 7,2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투자약정서(갑 3호증) 제3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6. 7. 26. 피고와, F이 초기투자자금 6억 원(토지대금 5억 원, 용역비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P.F.자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며, 그 수익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2016. 7. 2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16. 7. 28. C과,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이 사건 사업을 10억 원에 각 양수하며, 설계 및 운영비 보존비용으로 추가로 6억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총 대금 33억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7억 원 이 사건 사업 양도대금 10억 원 설계 및 운영비 보존비용 6억 원)의 부동산매매 및 포괄적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자금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F 명의로는 수주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자, G,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