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12. 12. 17:34 경 제주시 C, 10O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신랑 잡아오라.” 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 손으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든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B은 그 곳 데스크 위에 있던 귤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2. 14:4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 할 이야기가 없으니 둘 다 여기서 나가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불륜 관계를 이야기하며 위 F과 말다툼을 하고, 이에 재차 피해 자로부터 “ 둘 다 매장에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4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7. 3. 22.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11:57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원 상당의 엘라스틴 헤어 에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