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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5266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B,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건물 8층 818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B,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8. 20. 임금채권자인 H에게 1순위로 9, 000,000원을, 교부권자인 창원시 성산구에게 2순위로 541,540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54,218,687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 고용되어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12,000,000원(= 월 3,000,000원 × 4개월 및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000,000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서 담보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