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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8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랜드로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 현금 1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전남 광양시 F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 업체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한 달 정도 빌려주면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I으로 위 조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서,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피해신고서, K 게시글 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