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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7 2016가단95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6.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6. 11. 9.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36,086,039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8,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양평군에게 2,378,52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5,707,5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1.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C과 사이에 2010. 3. 12. 대출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대출계약을, 2013. 5. 8. 대출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대출계약을, 2014. 1. 3. 대출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대출계약을, 2014. 5. 2. 대출금 6억 4,800만 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C은 1, 2, 3차 대출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0. 30.과 2011. 2. 21. 및 2013. 5. 6. 채권최고액을 1억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2013. 5. 6.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