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1가합11566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그 중 1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3.부터 2012. 12. 20...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5.경 서울 관악구 P 외 27필지 합계 3,900㎡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O(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이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 E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과 함께 위 토지 위에 신축된 Q아파트에 관하여 각 1/20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7. 피고 조합으로부터 Q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380,0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조합에 계약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5. 3.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2) “갑(피고 조합)”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국세압류, 압류 등의 결정이 있거나 “을”의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및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지연 이자 및 기타 “갑”, “병(한일개발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