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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9 2014고정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진주시 D, E, F에 있는 각 토지를 임차하여 오던 자로서 2013. 12. 23.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위 각 토지 임대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각 토지를 임차하고자 문의하는 G, H에게 임대차계약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2014. 1.말경 I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각 토지 중 절반 이상의 부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트랙터 작업을 하게 하고 우엉 씨앗을 몰래 파종하게 하였으며, 2014. 3. 6. 위 F 토지 일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고, 2014. 3. 11. 위 F 토지 일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마를 파종하게 하여 I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고소인과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확인, 고소인 제2회 진술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