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함께 자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잠을 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 인의 추행 방법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