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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에서 위 낚시터를 운영하는 E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항의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단 2941, 3210(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